이해식 의원 “흉악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명확한 규정 있어야”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인신매매 등 흉악범죄는 2만8000여건에 달했지만 피의자 신상공개는 28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 현재까지 총 2만8822건의 특정 강력범죄가 발생했다.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경찰의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 횟수는 49건이었고 이 중 28건만 의결됐다. 신상공개위 개최 횟수는 같은 기간 흉악범죄가 일어난 건수의 0.17%에 그치는 수치다.
경찰은 2010년 시행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로, 신상공개위를 열어 ‘특정강력범죄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하는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피의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선 신상공개위를 열고 논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3만 건에 가까운 흉악범죄가 일어나는 동안 신상공개위가 고작 49건만 여린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신상공개위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사한 강력범죄 사건인데도 대중이나 여론의 관심을 받은 사건만 피의자가 공개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흉악범죄에 대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렵고, 자의적인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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