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이준석 가처분 오늘 심문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이준석 가처분 오늘 심문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9.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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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사건 등 심문이 28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을 심문한다. 

이 전 대표는 앞서 비대위 성립 요건을 위해 당헌을 개정한 9월5일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과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비대위를 설치한 9월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4차),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5차) 등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 전 대표의 1차 가처분 신청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2차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당시 비대위원 직무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이었다. 

법원은 이날 3~5차 가처분 신청을 일괄 심문한다. 3차 가처분 사건은 14일에 이은 2번째 심문이고, 4~5차는 첫 기일이다. 

이번 심문의 핵심은 개정 당헌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3차 가처분건이다.

심문에 이 전 대표가 직접 출석한다. 이 전 대표 측은 심문에서 전국위 부의장의 소집 권한과 국회 부의장인 정 위원장 겸직 논란을 언급하며 공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를 무효로 판단한 만큼 정진석 비대위 또한 무효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은 정당 고유의 결정 사항'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심문은 당초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가처분 신청서가 심문 전날까지 송달되지 않았다며 심리기일 변경을 요구하면서 2주 뒤일 이날 진행하게 됐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