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회, '검수완박' 정당성 놓고 헌재서 정면충돌
법무부-국회, '검수완박' 정당성 놓고 헌재서 정면충돌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9.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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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가 정면충돌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 출석해 "이 법률(검수완박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면서도 "단지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선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질타했다.

한 장관은 또 "만약 헌재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은 어느 당이든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같은 '백전백승의 만능키'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입법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돼 있지 않고 '검수완박' 입법 목적 역시 합당하다고 맞섰다.

국회 측은 "헌법은 수사·기소 권한의 행사 주체와 방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이고 입법자(국회)는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 법의식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한의 침해 여부와 범위를 다투는 이번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달리 입법 절차상 심의·표결권이 없는 법무부 장관과 검사가 입법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자신들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