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코로나19 기간 소상공인 폐업까지 7.2개월 소요
[2022 국감] 코로나19 기간 소상공인 폐업까지 7.2개월 소요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9.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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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 분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8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폐업 결정 후 실제 행정적 폐업을 하기까지 7.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소요기간은 △3개월 이하 20.0% △4~6개월 31.6% △7~9개월 29.4% △10~12개월 10.4% △1년 초과 8.6% 등으로 조사됐다.

폐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557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지출항목은 △점포원상복구 비용 242.1만원 △세금체납액 190.2만원 △임대료 미납액 401.5만원 △원재료비 457.3만원 △종업원 퇴직금 537.3만원 △계약해지 위약금 201.3만원 등이 있다.

폐업 원인으로는 매출하락이 78.8%로 가장 높았다. 이 중 60.0%가 코로나19가 매출하락의 원인이라고 꼽았다. 그 뒤를 임대료·금융비용·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8.8%), 자금부족(8.5%)이 따랐다.

폐업 시 애로사항 1순위는 폐업결정 시점 선정(18.7%), 권리금 회수(16.5%)였다. 특히 숙박업과 음식·주점업은 권리금 회수를 토로했다. 제조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등은 점포정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회복기간 동안 폐업기간을 단축하고 폐업비용을 줄이기 위한 지원, 재창업·재취업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