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홈쇼핑업체 대상 부당광고 예방교육
식약처, 홈쇼핑업체 대상 부당광고 예방교육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9.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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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제품 광고 자율 관리 지원·소비자 피해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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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TV홈쇼핑협회 주관 ‘TV홈쇼핑 공정거래 및 방송심의 공동 교육’에 참석해 쇼호스트 등 홈쇼핑 직원을 대상으로 식품·의료제품 부당광고에 대해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의료제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홈쇼핑 업계의 자율 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홈쇼핑 업체가 광고 시 지켜야 할 법령 준수사항 △부당광고 세부 판단기준 △위반 사례와 자율안전관리 방안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광고 위반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게 돼 홈쇼핑 업계의 부당광고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외 홍보·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교육 참석자들에게 관련 법령 내용을 잘 숙지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