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도매' 생계형 적합업종 됐다…대기업 5년간 사업 못해
'계란도매' 생계형 적합업종 됐다…대기업 5년간 사업 못해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2.09.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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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 적합업종 지정은 다시 연기…동반위, 5건 안건 심의·의결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가운데)이 제71차 동반성장외원회 안건에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동반위]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가운데)이 제71차 동반성장외원회 안건에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동반위]

'계란도매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종 심의할 경우 대기업은 5년간 이 사업에 손을 대지 못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1일 제7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5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받고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계란도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의견서를 중기부에 전달했다. 최종 심의·지정 여부는 중기부가 결정한다.

생계형적합업종은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종을 지정해 보호·육성하는 제도다. 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5년간 대기업 등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금지된다. 다만 중기부가 전후방산업 영향 등의 영향을 판단해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진출을 승인할 수 있다.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계란도매업'의 경우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신청단체)와 대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

동반위는 권고 및 시장감시 중인 5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에 대해 이행 현황도 점검한 결과 1개 업종의 위반 사실이 확인돼 권고사항 미이행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관련 대기업에 고지했다고 보고했다.

점검품목의 경우 적합업종은 사료용유지, 문구소매업, 고소작업대임대업, 자동차단기대여서비스업 등이다. 시장감시는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이었다.

배선기구제조업(멀티탭), 퀵서비스업, 식자재도매업 등 신청 품목의 자진철회 사유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 추진 현황도 보고됐다. 

지난 70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며 향후 부속 사항을 정하기로 했던 대리운전업은 적합업종 실무위원회 의견에 따라 면밀한 검토한 후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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