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연휴 전 형집행정지 재신청
정경심, 연휴 전 형집행정지 재신청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9.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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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 직전 검찰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전날인 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일 허리디스크 파열 등 이유로 형을 집행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같은달 17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살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 정 전 교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형집행정지 재신청은 지난달 18일 정 전 교수 측의 1차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이 불허한 지 21일 만이다. 

재신청이 들어온 만큼 검찰은 절차를 거쳐 다시 가부를 판단한다. 서류 검토 뒤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함께 현장 조사를 하고 의료자문위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위원회를 연다. 

한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원심을 확정받았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