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최소 2시간 전 호우특보 발령
집중호우 최소 2시간 전 호우특보 발령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9.12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상청이 집중호우 최소 2시간 전에 호우특보를 발령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6년까지 호우특보 선행시간을 120분으로 늘린다. 

호우특보 선행시간은 비가 호우특보 발령기준만큼 내리기 시작한 시간과 호우특보가 발령된 시각의 차 평균을 말한다. 

지난해 호우특보 선행시간은 78분이었다. 기상청은 4년 뒤에는 최근 5년(2017~2021년) 평균인 94분보다 30분 앞당겨 특보를 낼 방침이다. 

또 현재 10일인 중기예보 기간도 2027년까지 14일로 늘릴 예정이다. 이는 호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기상청은 아울러 호우특보를 비롯해 각종 기상특보 발령기준은 2027년까지 지역별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은 4개로 특보구역이 나뉘어있다. 특보구역 세분화를 2024년부터 다른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적용한다. 

태풍 진로 오차 목표도 최근 5년 이동평균이 201km보다 6km로 줄인 195km로 정한다. 오차는 72시간 전 예보한 태풍 중심위치와 실제 중심위치 차이를 일컫는다. 

기상청은 아울러 예보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 성능을 세계 최고로 평가되는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모델의 83.5% 수준까지 높일 방침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