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식품안전대책' 식용유·과일·어묵·육류 순으로 장보기
'추석 식품안전대책' 식용유·과일·어묵·육류 순으로 장보기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9.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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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바른 식품 구매·보관·조리·섭취 방법 정보 제공
(왼쪽부터) 식재료 장보기 요령, 식재료 보관 및 준비 요령, 명절음식 조리·섭취·보관 요령[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왼쪽부터) 식재료 장보기 요령, 식재료 보관 및 준비 요령, 명절음식 조리·섭취·보관 요령[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7일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을 올바르게 구매, 보관·조리, 섭취하는 방법 등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주요 내용은 △제수용품 장보기 요령 △명절음식 온라인 장보기 요령 △음식재료 보관·준비요령 △과일·채소, 조리기구 세척요령 △명절음식 조리·보관·섭취 요령 △명절음식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성묫길·귀경길 식중독 예방 요령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구매·섭취 시 주의사항 △추석 명절 안전한 먹거리 선택을 위한 앱 활용 안내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장보기는 밀가루나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 구입한 식재료를 상온에서 오랜 시간 장바구니에 담아두면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어 상하기 쉬운 어패류와 냉장·냉동식품은 마지막에 구입한다. 어패류·육류는 채소류와 접촉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야 한다.

농·수산물 구매 시 외관을 잘 살펴보고 신선한 것을 선택한다. 세척·절단 등 전처리가 된 과일과 채소는 냉장 보관된 제품을 구입한다.

수산물은 몸통이 탄력 있고 눈알이 투명하고 튀어나온 것, 아가미가 선홍색을 띠고 비늘이 잘 부착된 것이 신선하다. 제수용 생선으로 많이 사용되는 조기류, 돔류, 민어류는 외관과 명칭이 유사한 품목들이 있어 특징을 살펴보고 구매해야 한다.

장보기가 끝난 후 냉장·냉동식품은 아이스박스나 아이스 팩을 이용해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며 집까지 운반한다.

온라인에서 음식재료와 조리된 명절음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판매 사이트에서 배송 방법을 확인 후 가급적 냉장·냉동 온도를 유지해 배송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냉기가 없는 상태로 배송됐다며 배송과정에서 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다.

냉장·냉동식품을 수취하면 먼저 이음새 등 포장박스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개봉한 후 내용물을 확인한다. 내용물에 이상이 없다면 냉장·냉동보관하고, 섭취 시에는 반드시 재가열한다.

구입한 명절 음식 재료들은 외부에 오래 방치 시 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로 손질해 조리하거나 냉장·냉동고에 넣어 보관한다.

냉장고 내부 상단에는 조리된 식품, 하단에는 어류·육류 등을 보관해 어류·육류에서 흐른 물이 다른 식재료나 조리식품에 떨어져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달걀은 바로 먹는 채소와 직접 닿지 않게 보관한다.

냉장고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서는 △전체용량의 70% 이하로 채우기 △뜨거운 식품은 반드시 빠르게 식힌 후 보관하기 △냉장고 온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등을 준수한다.

냉동 상태에서 활동을 멈췄던 세균은 잘못된 해동 과정에서 다시 증식할 수 있으므로 냉동 육류, 생선 등을 해동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해동 방법은 냉장 해동 또는 전자레인지 해동이 바람직하다. 냉동된 고기나 생선을 꺼내어 냉동과 해동을 되풀이하거나 온수에서 해동하는 일, 상온 또는 물에 담근 채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것은 식중독균을 증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닭 등 가금류, 수산물, 육류 등을 세척할 때는 그대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한다.

육류·생선, 생야채 조리 시에는 칼·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한다. 하나의 칼·도마를 사용할 경우에는 식재료가 바뀔 때마다 세제를 사용해 깨끗이 씻고 소독해 칼·도마로 인한 교차 오염을 방지한다.

과일·채소, 조리기구와 식기를 씻기 위한 세척제는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세척제는 제품에 표시된 표준사용 농도와 사용 방법을 준수한다.

세척제를 사용해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서 과일과 채소 30초 이상, 식기류 5초 이상 씻어야 한다. 흐르지 않는 물을 사용할 때는 물을 교환해 2회 이상 씻는다.

과일 또는 채소는 세척제 용액에 5분 이상 담가두면 조직이 물러지거나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때 전용 세척제를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세척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거품 발생으로 고장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헹굼보조제는 최종 과정에서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의 사용권장량에 맞게 사용한다.

식중동 예방수칙 6가지[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동 예방수칙 6가지[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명절음식을 만들기 전 비누 등 손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달걀이나 생닭을 만진 손으로 날로 먹는 채소 등을 만지면 식중독균에 오염될 수 있다.

대표적 명절 음식인 토란국, 고사리나물, 송편소에 사용되는 토란, 고사리, 콩류에는 일부 위해 성분이 포함돼 있어 재료 준비에 주의가 필요하다.

토란에 함유된 옥살산칼슘·호모겐티신산 성분과 고사리에 함유된 프타퀼로사이드 성분은 복통, 구토, 두통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끓는 물에 5분 이상 삶은 후 물에 담갔다가 사용한다.

송편소로 많이 사용되는 콩류는 렉틴으로 인해 덜 익은 채로 섭취하면 메스꺼움, 구토,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 5시간 정도 물에 불린 후 완전히 삶아 익힌 다음 조리한다.

송편을 찔 때 사용하는 솔잎은 재선충병 등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약을 살포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야산에서 채취한 것의 사용을 금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하며 가열 조리할 때는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힌다. 고기완자, 고기찜 등을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한다.

전·튀김의 기름, 생선‧채소의 수분을 제거할 때는 식품에 직접 접촉해 사용할 수 있는 키친타월을 사용한다.

명절 음식은 많은 양을 미리 조리해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고에 보관한다. 보관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한다.

갈비찜, 잡채 등 명절음식은 평소 먹는 음식에 비해 열량도 높고 나트륨, 당 함량도 많아 명절음식 조리 시 칼로리, 나트륨, 당을 줄인 건강한 조리법 사용을 권장한다.

고기류는 기름이 적은 부위를 사용하고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 기름기를 제거한다. 양념된 고기의 경우 무, 감자, 양파 등 채소와 함께 조리해 섭취하면 요리의 맛을 살리면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잡채는 당면을 기름에 볶지 않고 끊는 물에 삶으면 열량 섭취를 줄일 수 있다. 또 조리 시 사용되는 설탕, 물엿, 간장, 참기름 등의 사용량을 조절하면 나트륨과 당의 섭취를 줄일 수 있다.

국물 음식은 조리 중간에 간을 하기보다 조리 마지막에 간을 하거나 식사할 때 소금‧양념장을 활용하면 덜 짜게 먹을 수 있다.

음식을 먹을 때는 과식을 피하고 개인위생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개인 접시를 이용해 덜어 먹는 것이 좋다.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는 등 열량을 적게 섭취할 수 있도록 칼로리를 따져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묫길에 편의점, 휴게소 등에서 구입한 음식이나 음료수는 가급적 바로 섭취한다. 개봉한 이후 차에 장시간 방치해 둔 것은 상할 우려가 있으니 먹지 않는다.

성묘에 사용하는 조리음식은 아이스박스 등에 넣어 10℃ 이하에서 보관·운반한다.

성묘 시 주변의 덜 익은 과일이나 야생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섭취해서는 안 된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않는다.

귀경길에는 조리된 음식의 경우 가급적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에서 보관·운반한다. 햇볕이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 트렁크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내손안' 앱 소개[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내손안' 앱 소개[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추석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해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처방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면역력, 코로나19 예방’ 등과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또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섭취한다. 질병 치료 중이거나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추석 명절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 구매·보관·섭취 요령 등 올바른 식품안전정보를 숙지해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