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개물림 사고 처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나요?
[기자수첩] 개물림 사고 처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나요?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9.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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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관련 사고가 늘어나는 이 때, 다시 생각하고 함께 노력해야할 부분이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개물림 사고와 관련한 현행법상 처벌 기준이다. 그러나 해당 법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맹견의 경우 무조건 소유자가 책임을 지지만 일반견은 목줄 없이 돌아다니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더라도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만 처벌이 가능하다.

반려견 인구가 늘어나면서 개물림 사고는 심심치 않게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곤 했지만 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그때뿐 복사판처럼 같은 사고는 늘 되풀이돼 왔다. 이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고예방에 나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나 처벌 강화만큼 일반 시민들의 인식 개선 또한 무엇보다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한다.

초등학생 시절, 동네에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등교와 하교 시간만 되면 골목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곤 했다. 때론 모습 자체만으로도 위협적이었지만 키가 큰 아저씨나 동네오빠들이 곁에 있을 땐 점잖은 척 목을 빼고 먼 곳을 응시하곤 해 ‘내가 공격하지 않으면 괜찮겠지’하는 마음으로 늘 가슴조리며 골목을 다녔던 기억이 난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그만 그 녀석과 마주치고 말았다. 주위엔 아무도 없었고 ‘크릉’ 소리와 함께 ‘으르릉’하며 달려드는 검은 개의 모습이 보였고 아무 생각 없이 뒤돌아 뛰기 시작했다. 그저 책가방 메고 가만히 걷던 내게 무작정 달려든 개는 무섭도록 나를 뒤쫓았지만 가끔 곁을 지나던 어른들은 “어머나”라고 하거나 “아이고 어째”라는 말만 할 뿐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최근 언론을 장식했던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개물림 사고’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순간이다.

다행히도 대문이 열려있던 친구네 집 마당으로 뛰어 들어가 대문을 급히 닫았고, 공격의 대상을 잃은 개는 문을 발로 긁어대며 무섭게도 짖어대고 있었다. 그 기억은 여전히 내게 생생한 화면처럼 남아있다. 그날의 아찔한 상황을 전해 들은 부모님이 개의 소유주에게 항의했지만 “물리지도 않았는데 난리 친다”면서 오히려 화를 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도 개는 여전히 목줄 없이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골목을 활보했고 나의 등하교를 위해서는 부모님 중 한 분이 반드시 동행을 해야만 했다.

반려동물이라는 말 그대로 무섭고 사나운 개도, 예쁘고 귀여운 강아지도 모두 가족 같은 존재일 수 있다. 소유주들에게 달려드는 개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간혹 키우는 개에게도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한 개의 공격성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다. 반드시 제대로 된 처벌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