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내·외국인 입국전 코로나19 검사 안 한다”
“모든 내·외국인 입국전 코로나19 검사 안 한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9.0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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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후 검사 유지… 입국 후 1일 이내 PCR 받아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내·외국인 모두 입국전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항공이나 선박으로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입국 전후 검사의 시간 간격이 짧아 입국 전 검사의 효용성은 낮은 반면 검사 비용은 부담된다는 목소리에 따른 판단이다.

검사의 정확도 역시 폐지의 요소로 작용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검사를 부실하게 하고 있어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 여부가 부정확한 실정이다.

입국 전 검사가 폐지되고 입국 후 검사만 유지되면서 모든 입국자는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신속항원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입국 후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Q-code)에 등록하면 된다.

다만 방역 완화 후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확산될 경우 입국 전 검사를 다시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