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을 14일 열기로 했다.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당헌 개정 의결을 위한 전국위원회(5일 예정)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이 전 대표의 가처분(3차)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14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비대위원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2차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1차 가처분(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도 진행된다.
추석 연휴 전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를 출범하면 이 전 대표는 신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상대로 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 경우 이 전 대표가 4번째 가처분 신청을 해 그에 대한 심문이 14일 같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추후 신임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이 임명되면 직무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것"이라고 했다.
심문에서 양측은 새 비대위가 적법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주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1차 가처분 때는 재판부가 심문 9일 뒤 판단을 내렸다. 1차 가처분 사건보다 쟁점이 복잡해진 만큼 재판부가 판단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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