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조치 올해로 종료
복지부,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조치 올해로 종료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9.01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령에 맞는 검사 적기 실시…코로나19 확진 시 예외
보건복지부 로고
보건복지부 로고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의 기간 연장 조치를 올해 12월31일로 종료한다고 1일 밝혔다.

영유아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이상, 시각·청각 이상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1~8차에 걸쳐 5개 분야, 24개 항목을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 계측을 통해 실시한다.

복지부는 그간 코로나19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의 수검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해 건강검진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일상생활 속 방역 대응 기조, 영유아의 월령에 맞는 검진을 적기에 실시하기 위해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1일 이후 검진하는 영유아는 해당 차수의 검진 기간 내 검진을 실시해야 하고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영유아 또는 보호자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영유아검진은 무엇보다 월령별 검진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유아 부모가 인지하지 못해 영유아 검진을 미수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