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등 집중호우 피해 7곳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동작구 등 집중호우 피해 7곳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9.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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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복구비 50~80% 국비 지원… 주민에도 혜택 제공
이상민 장관 "복구 계획과 복구비 지원 등 신속 조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 지자체에는 지난달 22일 우선 선포된 지역과 마찬가지로 피해 복구비가 지원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 강원 홍천군, 경기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경기 용인시 동천동, 충남 보령시 청라면이다.

경기 여주시는 우선 선포 당시 금사면·산북면 등 두 곳이 지정됐지만 시 전체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 지역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다.

추가 선정 지역은 합동조사 결과를 통해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했음이 확인된 곳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상회할 것이 확실시 되는 서울 관악구, 경기 성남시 등 10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정부담이 완화된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된다.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 지원이 이뤄진다. 주민들에게도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재난지원금 지원은 물론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재난안전특교세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피해 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복구계획을 조속히 마련·확정하고 피해 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