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인 식품·의료제품 누리집 194건 적발
의약품 오인 식품·의료제품 누리집 194건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9.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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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선물용 수요 급중 제품 누리집 점검
건강기능식품·기능성화장품 인증·표시 확인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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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인, 효능·효과 거짓·과장 등 불법 판매·광고를 한 누리집 194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민생안심 대책의 일환으로 추석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00건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에 대해 면역력, 장건강, 피부건강 등을 광고한 게시물 4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1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8건(60.2%)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3건(20.3%) △거짓·과장 광고 14건(12.4%)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5건(4.4%) △소비자기만 광고 2건(1.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0.9%)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 또는 신체 구조·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기능성의 범위 내에서 광고할 수 있으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보고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백, 주름개선을 광고한 화장품 게시물 200건 중 47건(23.5%)이 허위·과대광고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8건(59.6%)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14건(29.8%)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5건(10.6%)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범위 내에서 광고할 수 있으며 기능성화장품은 제품에 표시된 마크 또는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조언했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 게시물 200건 중 허위·과대광고 22건(11.0%)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13건(59.1%)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9건(40.9%)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는 구매 시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의료기기’ 표시, 허가·인증·신고번호 등 표시를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치약(의약외품)에 대해 치아미백 등을 광고한 게시물 100건 가운데는 12건이(12.0%)이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였다.

치약제의 공통적인 효능·효과는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구강 내를 청결히 유지, 구강 내를 상쾌하게, 충치 예방, 구취 제거’다.

이외에 ‘잇몸·치주질환 예방’, ‘치아미백’ 등의 효능·효과는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품의 허가(신고)된 효능·효과는 제품의 용기·포장·설명서나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광고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점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