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안군, 현장과 공감하는 적극행정 아쉽다
[기자수첩] 부안군, 현장과 공감하는 적극행정 아쉽다
  • 김선용 기자
  • 승인 2022.08.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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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항상 파악하고, 현장과 항상 공감하는 공직자들이 되길 바란다.” 최근 심덕섭 고창군수가 취임 후 전체 청원조회에서 한 말이다. 부안군 공직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현장과 공감하고 군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다.

본지가 최근 부안읍 시가지의 환경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실었다. 대로변에 인접한 주택 마당에 쓰레기와 온갓 잡동사니를 쌓아놓고 있지만 부안군 환경과는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다.

보도에 앞서 잘못된 것에 대해 지적을 해주면 해당 공무원은 현장에 나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것이 상식이다.

민원부서의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외면하는 모양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고, 재발방지을 위해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부안군에도 청결이행명령제가 존재하고 있다. 위법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청결이행명령을 발동하면 된다.

누구의 눈치를 볼 것이 없다. 공무원은 법대로 하면 되기 때문이다. 자기집 이라고 쓰레기 등을 쌓아놓고 있으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범주에 속한다.

청결이행명령제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정한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토지, 건물에 쓰레기를 방치해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청결유지명령제를 발동한다. 여기에 이 명령제를 받고도 1개월 안에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만약에 건물주가 청결유지명령제를 끝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일단 행정대집행으로 쓰레기를 처리한 뒤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물리게 된다.

이러한 규칙이 있으니 공무원은 법대로 집행을 하면 된다. 부안군청의 현장과 공감하는 적극행정이 아쉽다. 책상머리에 안주하지 말고 현장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래야 현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ksy26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