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1심 판단 나온다… 檢, 징역 1년 구형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1심 판단 나온다… 檢, 징역 1년 구형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8.2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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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 검찰은 이 전 차관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차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탄 후 자택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택시 기사에게 해당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이후 언론을 통해 세간에 알려지며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전 차관을 폭행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차관 측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영상이 유포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