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 '위기발굴대상' 12만명에 없었다… 왜?
수원 세모녀, '위기발굴대상' 12만명에 없었다… 왜?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8.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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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종 위기정보 가운데 건보체납 1건 해당… 위험도 낮은 것으로 파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투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는 정부가 지자체에 통보하는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 정보 가운데 '건강보험료 연체'만 보유해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됐던 게 주된 이유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 세 모녀는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는데 세 모녀는 '건강보험료 연체' 단독 변수 보유자로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활용하는 위기정보는 총 34종이다. 여기에는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금융연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위기정보를 수집·분석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하고 고위험군(상위 2∼3%)을 선별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세 모녀가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했지만 이는 ‘참고용’으로 제공한 자료로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명단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각지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용도로 고위험군 통보와 성격을 달리한다.

하지만 이 명단은 인원 자체가 많아 지자체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2022년 3차 기준으로 '중앙 복지 위기 발굴 대상자' 12만3000명 수준이었지만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는 544만1000명에 달했다.

정부가 세 모녀의 건보료 체납 정보를 파악했지만 ‘단독 변수’로 시스템 설계상 위기 정도가 낮다고 판단돼 이들은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한편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지난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 모녀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암과 난치병 등으로 각자 투병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힘들어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