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8.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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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주택·토지 소유권 이전 시 구청장 확인 필수
서울시 강동구 한 아파트 단지(*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주택과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 허가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개발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에 대한 소유‧지상권을 이전할 때 해당 지역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서울시는 이번에 '강동구 천호3-3구역'과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과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 일대' 등 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8월23일까지며 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4월3일까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 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거래 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