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뇌물수수 홍성군 공무원 1심 실형 선고
비트코인 뇌물수수 홍성군 공무원 1심 실형 선고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2.08.1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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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씨 징역 10년·벌금 3억 6000만원·추징금 1억 7962만
화물운송업자 B씨 5년·C씨 징역 6년 각각 '확정'
(사진=신아DB)
(사진=신아DB)

뇌물을 받고 화물차 트랙터를 불법으로 증차 해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또 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얻은 가짜번호판을 판매해 수십억원을 편취한 화물운수업자 2명도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대전지검 홍성지청 등에 따르면 홍성군청 건설과 공무원 A씨(38세, 7급)는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B씨 등의 부탁을 받아 불법으로 43대의 화물차 트랙터 증차를 도와주고 총 5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 그리고 비트코인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의 협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1억 7962만 7834원을 구형했으며 1심 법원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3억 6000만원, 추징금 1억 5478만 1398원(이 사건 판결 선고일 기준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선고했다. 

또 화물운수업을 하는 피고인 B씨(43세, 화물운수업)와 C씨(42세, 화물운수업)는 뇌물을 공여하고 피해자인 화물운송회사에게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번호판인 것처럼 매도하고 약 15억 6000만원을 편취한 협의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가 화물운수업 B씨 징역 5년, 화물운수업 C씨 징역 6년의 유죄를 각각 확정했다.

홍성지청 김태현 검사는 “이번 사건은 비트코인 등 신종 수법으로 뇌물을 수수를 한 것이다'라며 "충남도경과 긴밀히 협력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직접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검사의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구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향후에도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재판 확정시까지 수사검사가 재판을 담당하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며 “공무원의 업무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