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