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130개→88개로 대폭 축소…15년 만에 지정기준 손본다
정부기관 130개→88개로 대폭 축소…15년 만에 지정기준 손본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08.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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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50명→300명 조정…항만공사 등 42개 기타공공기관 변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15년 만에 손본다.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꿔 경영·인사 자율성을 높인다는 게 골자다. 공공기관 재무관리와 경영평가도 기관별로 차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방안은 공공기관 자율성을 높여 ‘책임경영’을 확립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정원 50명에서 300명으로 변경한다. 늘어난 정원수에 맞춰 수입액은 30억→200억원, 자산은 10억→3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는 현재의 130개에서 88개로 42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42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

공기업 중에는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준정부기관 가운데는 사학연금공단과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 과학창의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독립기념관 등 36개가 해당한다.

기타 공공기관이 되면 해당 기관의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되며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평가도 주무부처에서 주관한다.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재무관리 측면에서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는 2022년도 경영평가 때부터 재무성과 배점을 현재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대폭 늘린다. 

또 보수와 복리후생관리(현행 8.5점), 조직·인사관리(현행 2점) 등의 지표 비중을 확대해 경영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제시한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마련한 혁신계획은 점검 결과에 따라 가점 5점을 부여한다.

경영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돼 있어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좋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도 더 많이 받게 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한다.

이 밖에도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된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