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가상자산 기업
[기고]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가상자산 기업
  • 신아일보
  • 승인 2022.08.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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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11월 9000달러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이 최근 2만5000달러대로 상승하고, 이더리움도 한달 사이 84% 급등한데다 강아지 밈 코인들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는 그간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라는 거시 경제환경이 다소 나아지고 있는 점, JP모건과 BoA 등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제기하고 있는 가상자산 바닥론,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의 ‘2∼3년 이내 가상자산을 통한 실질적 결제 대중화 전망’ 등 호재 등에 기인한다는 분석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호재가 자칫하면 국내 가상자산 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면서 외국 기업들에게 그 혜택을 빼앗길 수 있다는 현장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즉 가상자산 시장은 훈풍이 부는 봄 기운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 있는 국내 가상자산 기업들은 봄 기운을 느낄 수 없는 불사춘(不似春)의 환경에 놓여 있다.

그 이유는 국내 가상자산 기업들은 정책 당국으로부터 버려진 자식 취급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상자산은 지난 2018년 통계법에 의한 산업분류 즉 제도권에 처음으로 편입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으로 분류됐다.

같은 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계업을 도박업 카지노, 유흥업 캬바레, 주점과 동격으로 취급하면서 벤처기업 업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버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여세를 몰아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시설 자금은 물론 각종 중소기업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강수까지 뒀다.
가상자산 기업들은 은행에서  임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 등 법인 운영을 위한 계좌마저도 개설해 주지 않아서 읍면 새마을 금고나 신협에서 계좌를 개설해 겨우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디 그 뿐인가. 지난 정부 시절인 2017년 12월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련 부처 차관회의 결과를 근거로 제도권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매입과 보유, 담보 취득과 지분 투자 등을 금지하는 행정지침까지도 발령했다.

문제는 이 행정지침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98년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제 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구태를 청산하자는 촛불 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위법한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지난 5년 내내 계속 시행한 데 이어 △공정과 상식을 국정 운영 최고 원칙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이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당국의 발표가 없다는 것이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했던가.  KDA는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제3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를 시정해 달라는 정책 건의를 한데 이어 이를 관철하고자 다각적인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지금 미국과 중국,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 영국,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UAE),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은 디지털 금융강국 전략 대안의 하나로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국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보스톤컨설팅그룹(BCG)은 한국의 디지털 자산 산업은 2026년 5조원의 경제적 생산가치, 4만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디지털 자산 산업이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한국이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 기업들의 손발을 꽁꽁 묵고 있는 차별적이고 위법한 행정 규제 철폐와 개선에 정부 당국이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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