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의 여는 '주호영 비대위'… 이준석 가처분 결론 ‘촉각’
첫 회의 여는 '주호영 비대위'… 이준석 가처분 결론 ‘촉각’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8.1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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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준석.(사진=연합뉴스)
심문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준석.(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18일 나온다. 이날 첫 회의와 함께 본격적인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 돌입하는 국민의힘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은 전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서 절차상 하자, 보전의 필요 여부와 관련해 약 1시간 동안의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와 상임전국위, 전국위 의결에 절차와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만큼 비대위 전환과 비대위원장 직무 또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배현진 전 최고위원의 사퇴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에 따라 이미 사퇴 효력이 발생했다.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다시 출석해서 내린 최고위 의결은 의결정족수를 불충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헌상 '최고위 기능상실'과 '비상상황 발생'이라는 결론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므로 내용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위 의결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송출되는 유튜브 방송 및 ARS를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의사정족수를 확인할 수 없는 데다 반대토론권도 보장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배 전 최고위원 등이 이미 사퇴했다고 하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대법 판례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고, 상임전국위도 적법하게 소집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유튜브 생중계와 ARS 표결은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에서도 사용된 방식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임기 2년의 당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에 준하기 때문에 비상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설령 ARS 전국위가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개최하면 된다. 투표 결과를 보면 90%가 찬성이라 열어본들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 일정에 대해 “재판부가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비대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당연직 3명은 주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