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체 126곳 직권 말소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체 126곳 직권 말소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8.17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주식 리딩방 기승…투자자 유의 당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1912곳을 대상으로 국세청과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126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것으로,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상 진입 요건이 없고 세법상 개인사업자도 영업이 가능해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지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퇴출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직권말소 제도를 운영했다. 제도 실행 이후 현재까지 총 1156개 업자를 직권말소했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 시 등이다. 직권말소 된 업체는 5년간 유사 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

금감원이 정기 점검을 통한 직권말소를 통한 시장 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및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는 지속 늘어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민원 접수는 2018년 369건을 시작으로 △2019년 348건 △2020년 621건 △2021년 1684건 등이다.

같은 기간 이들의 불법 영업 혐의로 수사 의뢰된 건수도 2018년 21건을 시작으로 △2019년 49건 △2020년 130건 △2021년 278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이는 온라인 정보 수단이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직접투자 증가가 맞물려 성행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정을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소비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해 투자 상담을 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명시된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다. 또 투자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하는 등 계약 해지, 환급 관련 비용을 살펴 신중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주식 리딩방과 관련해 증빙자료를 갖춘 제보에 대해 신속히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증권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면서 “국회에 발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입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