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 타면 보험사기 '공범'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 타면 보험사기 '공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8.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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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병원·브로커 연루 소비자 주의보 발령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브로커가 소개한 병원에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되는 사건이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브로커의 불법적인 제안에 현혹돼 진료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보험금 청구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653명에 대한 보험사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면 신고내용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