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청담본사 점거 이틀째…농성 지속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청담본사 점거 이틀째…농성 지속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8.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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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로비·옥상 기습 점거, 운임 30% 인상·조합원 계약해지 무효화 요구
하이트진로 "하청업체 수양물류와 문제 풀어야…불법행위 도움 안 된다"
16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청담본사 옥상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현수막을 내건 대형 옥외광고판에 걸터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청담본사 옥상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현수막을 내건 대형 옥외광고판에 걸터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불법으로 하이트진로 서울 본사 로비와 옥상 점거를 지속하며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 불법 시위에 대해 공권력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 상황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조합원 100여명이 하이트진로 서울 청담동 본사에서 농성을 벌인지 이틀째가 됐다. 이들은 현재까지 본사 로비와 옥상을 점거한 상황이다. 다만 청담본사 직원들 출근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전날인 16일 아침 하이트진로 청담동 본사 건물로 진입해 1층 현관을 막고, 로비와 옥상을 무단 점거한 후 농성에 나섰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수양물류 소속 조합원 132명의 계약 해지 무효화와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다. 

앞서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강원 공장에서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장기간 불법 파업을 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의 하청업체이자 운송사인 수양물류와의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하이트진로 청담본사를 기습 점거하며 압박을 한 것이다.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에 △운임 30% 인상 △고용 승계 및 고정차량 인정 △공병 운임 인상 △공차 회차 시 공병 운임의 70% 공회전 비용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운송사인 수양물류의 모든 지분을 하이트진로가 갖고 있지만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파업 과정에서) 화물노동자 13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일부는 2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이 청구돼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의 본사 점거에 상당히 난감한 모습이다. 규정상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노사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장 불법 시위에 이어 본사 무단 점거 같은 불법 행위는 지금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양물류에서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화물연대의 무단 점거에 대해선 정부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퇴거명령과 함께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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