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정상화 총력"…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분위기 반전'
"사업 정상화 총력"…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분위기 반전'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8.16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공사업단과 평행선 그리던 '상가 문제' 구체적 합의안 도출
10월 새 집행부 구성 후 '11월 공사 재개·내년 1월 분양' 목표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서종규 기자)

시공사와 대립각을 세웠던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사업 정상화에 모든 힘을 쏟기로 했다. 시공사업단과 평행선을 그리던 상가 관련 문제에 최근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달라진 분위기를 내비쳤다.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11월 공사 재개와 내년 1월 분양을 목표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16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난 4월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를 맞은 지 약 4개월 만이다.

합의문에는 △기존 계약 공사비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 변경 △검증 △총회 의결 △공사 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 지난달 서울시 중재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합의한 8개 사항에 더해 그간 쟁점이 됐던 '상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둔촌주공 단지 내 상가 재건축 사업은 상가위원회가 진행한다. 작년 4월 현 조합 집행부가 기존 상가위원회와 건설사업관리사(PM) 간 체결한 설계 계약을 해지하며 조합과 상가위원회 등 간 갈등이 빚어졌다. 그간 상가 공사를 진행해 온 시공사업단은 관련 분쟁이 종식된 후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2022년 4월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를 열어 2021년 4월 이후 의결한 상가 관련 모든 총회 안건 취소를 의결하기로 했다. 총회에서 조합-PM사 간 상가 관련 분쟁에 대한 합의 사항을 의결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조합 관계자는 "기존 합의한 8개 사항은 대체로 지난 서울시 중재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다만 이번 합의문을 통해 그간 핵심 쟁점이던 상가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조합-시공사업단)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말했다.

합의에 따라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오는 11월 공사 재개와 내년 1월 일반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합은 10월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이후 관할 구청 등과 함께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새 집행부 구성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를 10월 열고 사업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은 시공사업단과 조합, 강동구청 등이 호흡을 맞춰 빠르게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은 서울시 강동구 5930가구 규모 둔촌주공아파트를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공정률 52%를 기록하던 중 공사비 증액 계약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