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일반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시범 운영
장애인·유공자 '일반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시범 운영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8.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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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 인증 대신 휴대전화 위치 조회 활용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장애인·유공자의 생체정보를 인식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식 대신 휴대전화 위치 조회로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시범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장애인과 유공자 등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는 방식을 1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과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 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 확인을 위한 지문 인식기가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영유아와 장애인은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가 복잡해 그간 통행료를 감면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와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감면 방법에선 생체정보(지문)를 인증하지 않는다. 개인별 사전 동의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국토부는 신규 자동차에 내장되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장애인과 유공자 등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따로 사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범 운영은 2개월간 진행되며 16일부터 도로공사 영업소와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하이패스 감면 방법 개선으로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시범운영 후 조속한 시일 내 전국 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