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행령 쿠데타" VS 한동훈 "범죄 수사가 '진짜 민생'"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제시한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수사개시규정'(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확대해 지금까지 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해 왔던 일부 범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추진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사실상 무력화한데다 시행령을 통해 수사 개시 범위를 종전보다 더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항해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전임 법무부 장관) 또한 "제 식구 감싸기, 전 정권 털기를 위한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무소불위 검찰' 복원"이라며 비판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또한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뿐아니라 시민단체의 비판도 이어지자 한 장관은 "법대로 시행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한 장관은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가 아닌, 시행령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좋겠다.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가 주장하는 내용에 동의하는 측에서는 "과거 민주당에서도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을 개정해 검찰 수사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부패, 경제범죄 범위에 일부 공직자와 선거 범죄를 비롯한 법무부의 해석이 과거 문재인 정부 부처의 해석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이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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