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TF 첫 회의
금융당국,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TF 첫 회의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8.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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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중심·불확실성 해소 방안 마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12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제정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담당 임원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금융회사 규제 체계는 내부통제를 외부통제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된 탓에 금융사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TF는 현재 금융사들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와 입법 취지 구현을 위한 규율 방식, 실효성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행 규정 중심 규율 체계를 유지하면서 최소한도로 구비해야 할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열거 사항을 최소화하는 ‘원칙중심’ 방식으로 전환 또는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구분 및 판단 등을 명확히 해 내부통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내부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지적 위험요인이 전사적으로 확대 및 전이돼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훼손돼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금융사에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마련하고 작동시킬 수 있는 완결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해 힘 써달라”고 주문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