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대출' 등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06건 적발
'편법대출' 등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06건 적발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8.1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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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기관 통해 '탈루세액 징수·과태료 부과' 등 조치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편법대출 등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06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에 대해선 관계기관을 통해 탈루세액 징수와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1분기에 부동산 거래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신고 내용을 분석했다.

국토부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분기별로 이상과열과 투기수요 쏠림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선별해 불법 의심 거래를 조사한다.

올해 1분기 조사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신고가 거래 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 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 강남구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에서 진행했다.

국토부는 이들 5개 지역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와 자금출저 불분명 사례 등 이상 거래 470건을 집중조사한 결과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 의심 거래 106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기업시설자금 대출로 규제 지역 단독주택을 매수한 '대출 용도 외 유용 의심 건'이 있었다. 다세대주택을 1억5000만원에 직거래 매수하면서 1억2500만원으로 거짓신고한 다운계약 의심 건도 나왔다. 30대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한 편법 증여 의심 건도 꼬리를 잡혔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탈루세액 징수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했다. 앞으로 분기별 주택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투기 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