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에서 31일까지 납부
경북 포항시 남·북구청은 8월 정기분 주민세을 부과했다 고 10일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이다.
주민세(개인분)는 지역주민의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원이 부과된다.
기본세율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구 균등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으로 100% 감면되었다.
주민세는 납세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자동이체신청,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납부,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 ARS납부시스템 등 여러 가지 납세편의 시책 시행으로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오는 16일에서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고 납부 마감일까지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을 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안에 주민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북구청 세무과 시세팀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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