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상자산 제도화, 디지털자산법 제정 시행 전 대책 강구해야
[기고] 가상자산 제도화, 디지털자산법 제정 시행 전 대책 강구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22.08.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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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금 전 세계는 역대급 인플레이션, 빅스텝 금리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갈등에 의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겹치면서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다.

가상자산 역시 지난 5월 루나/테라 대폭락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 유저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또 경찰청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가상자산 불법행위 투자자 피해는 무려 4조7423억원에 이르며 검거 인원도 1976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피해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난 정부 5년간 가상자산 제도화를 방치한 결과, 관련법이 없어 피해 유발 범죄자들을 제대로 단죄할 수 없는지라 수사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인들은 수사당국이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을 악용하여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농락하고 있다.

금융위원장도 지난 8일 디지털자산법을 제정,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디지털자산법은 ▲글로벌 규범 정합성 차원에서 올해 4분기에 공개 예정인 미국 관련부처의 제도화 방안을 수용해 법률안을 마련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국회에서의 법 제정 ▲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 분야별 훈령 등 하위규정 제정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면, 실제 시행은 오는 2024년 초에나 가능하다.

따라서 디지털자산법 시행 전인 제도적 공백 기간 동안의 한시적인 제도화 방안이 절실하다.

우선 증권형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통한 제도권 편입이다. 미국에서는 상당수 가상자산을 증권법에 의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율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미국과 같이 증권형 가상자산은 기존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한다는 국정과제에 의해 지난 4월 28일 ‘신종증권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어떤 가상자산이 해당하는지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다는 지적들이 많다. 금융당국에서는 ▲가이드 라인을 보다 구체화하고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증권성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에 의해 신속하게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증권성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발행 계획부터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와 인가, 사업자와의 도산위험 절연, 투자금의 외부 금융기관 예치,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시스템 구축, 약관 마련/교부 등 금융당국의 감독 아래 제도적인 투자자 보호가 뒷받침되고 있다.

다음에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중에서 거래소 상장, 공시, 내부거래 및 자전거래, 시세 조종 행위 등 시급한 사항은 우선 개정하여 시행하고, 향후 제정되는 디지털자산법에서 이를 수용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거래소 자율에 의한 공동 가이드라인 제도권 편입이다. 코인마켓 거래소는 지난 7월 14일 상장, 주요사항 및 변동사항 공시, 내부거래와 자전 거래 금지, 상장 폐지 등 전 과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8개장 41개조의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 공정거래법 사례를 감안해 가이드 라인을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표준약관으로 제도권에 편입해 실효성을 확보하면, 투자자 보호를 넘어 시장 안정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만4000달러로 상승한 비트코인, JP모건과 BoA 등 미국 대형 은행들의 가상자산 바닥론 제기,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의 ‘2〜3년 이내 가상자산을 통한 실질적 결제 대중화 전망’ 등 폭락장이던 가상자산이 정상화를 향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 제도화의 방치로 인한 후유증을 다시 겪지 않도록 신속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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