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증권사, 가상자산 진출…"관련 법·제도 정비 속도내야"
빗장 풀린 증권사, 가상자산 진출…"관련 법·제도 정비 속도내야"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8.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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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업계 발전 위한 尹정부 '디지털자산법' 지지부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가상자산 시장 진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법안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의 금산분리 규제 개선을 강조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빗장이 풀림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 업계 발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가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증시 침체로 수익성 측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로 금융회사들의 IT(정보통신기술)·플랫폼 진출이 가시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키움증권은 조각투자 플랫폼과 업무협력을 통한 관련 시장 선점에 나섰으며, KB증권은 SK C&C와 디지털자산 유통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밖에 국내 주요 증권사들도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투자협회도 올해 대형 증권사들과 함께 대체거래소(ATS) 예비인가와 법입 설립을 완료해 오는 2024년 초 업무를 개시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사업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ATS를 통해 증권형토큰(STO),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가상자산 수탁 및 지갑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시장으로 진출하는 금융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관련 제도, 법안 등은 현재까지도 미비한 형국이다. 실제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한 법안 13개가 계류됐다. 법안별로는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2건 등이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일본 등은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늦은 모양새다.

이에 업계는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있고 법안 마련에 시차가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만 기다려서는 안된다”며 “국회에 제출된 특금법, 전자금융결제법 등을 조속히 시행하면 시장의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8일 윤 대통령에게 가상자산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한다고 보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EU의 미카(MICA), 일본법 등을 토대로 우리 상황에 맞게 보완해 정부안을 만들고 있다”며 “국제 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