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개선기간 종료 코앞…거래 재개 촉각, 관건은
신라젠, 개선기간 종료 코앞…거래 재개 촉각, 관건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8.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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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종료, 9월8일까지 이행결과 제출…신규 파이프라인 도입 임박
한국거래소, 10월12일 이내 코시위 개최 '상장폐지' 여부 심의 예정
신라젠 내부 전경[사진=신라젠]
신라젠 본사 내부[사진=신라젠]

신라젠의 2번째 개선기간 종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신라젠은 한국거래소가 요구한 부분을 이행(완료예정 포함)한 만큼 기대감이 높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은 2년 넘게 지속돼온 주식매매거래정지에서 벗어나 거래재개와 경영정상화에 사활을 건다.

한국거래소는 문은상 전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2020년 5월4일부터 신라젠의 주식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30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해 신라젠에 개선기간 12개월(2021년 11월30일 종료)을 부여했다.

신라젠은 해당 개선기간 동안 최대주주를 엠투엔으로 변경했고 엠투엔의 추가 유상증자로 1000억원의 자금을 확충했다. 또 R&D(연구개발)부문장·기타비상무이사는 물론 대표이사까지 신규 선임해 경영투명성을 확보했다. 기업계속성 확보를 위한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에도 집중했다.

하지만 거래소는 올해 2월18일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코시위)에서 개선기간 6개월 부여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사자격 임상책임자 충원 △신규 파이프라인 도입 △투명경영위원회·기술위원회 설치 △제3의 중립기관 추천 사외이사·감사 충원 등을 요구했다.

신라젠은 우선 첫 개선기간 당시 존슨앤드존슨(J&J) 제약부문 얀센 계열사 악텔리온에서 한국 법인을 역임한 박상근 R&D부문장으로 선임했다. 연구센터 총괄에는 오근희 상무가 근무 중이다.

신라젠은 올해 3월30일 열린 주주총회를 거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한 투명경영위원회와 연구개발 시 필요한 심의사항을 심의·자문 역할을 할 기술위원회를 신설했다.

특히 신라젠은 이달 4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이사회에서 김재경 랩지노믹스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또 상장협의회·코스닥위원회 추천을 받아 장용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정병욱 서울시립대 재무금융 교수를 사외이사로, 이영우 전 국민연금공단 감사를 상근감사로 각각 선임했다.

다만 아직 신규 파이프라인 도입은 완료되지 않았다. 신라젠 관계자는 “복수 물질을 대상으로 한 실사가 막바지 단계로 협상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18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9월8일) 이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10월12일) 이내 코시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현재 경영정상화와 거래재개를 위한 과제들은 완료 또는 막바지 단계”라며 “거래재개 이후에도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질개선 중”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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