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5% 높고…인력 양성에선 10배가량 뒤쳐져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경쟁사인 대만 TSMC보다 법인세, 인건비, 인력양성 면에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TSMC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5%포인트(p) 높고 인력양성면에선 10배 가량 뒤쳐졌다.
우선 기업에 가장 큰 조세부담으로 작용하는 법인세는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지만 대만은 20%다. 새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개편안이 통과돼도 삼성전자와 TSMC 간 법인세 격차는 5%p에서 2%p로 줄 뿐이다. 삼성전자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TSMC보다 여전히 높다.
세액공제 면에서 TSMC는 연구·개발(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비용의 40% 지원, 반도체 인력육성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다. 반면 삼성전자는 R&D 투자 2%와 시설투자 1%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불리했다.
다만 지난 1월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R&D 비용 2%에서 30∼40%로, 시설투자가 1%에서 6%로 세액공제율이 인상돼 국내 투자 환경이 대만보다 유리한 위치를 놓일 전망이다.
인건비와 인력수급도 TSMC가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 임직원의 평균 임금은 약 1억4400만원으로 TSMC(약 9500만원)보다 인건비 부담이 높았다. 매년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는 대만이 1만명으로 국내 1400명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전기요금은 대만이 킬로와트시(kWh)당 134.2원으로 한국의 110.5원보다 비쌌지만 수도 요금은 대만이 톤(t)당 486원으로 한국의 719원보다 저렴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이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