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금리 최저 3.7%
내달 15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금리 최저 3.7%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08.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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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4억원 이하·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달 15일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3%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시작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된다.

대상 대출은 제1금융권·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의 1주택자로, 주택가격 기준은 시세 4억원 이하다.

금리는 연 3.80∼4.00%로 결정됐다. 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에 대해서는 금리를 0.1%포인트(p) 추가 우대해 3.70∼3.90%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최대 30년 만기로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을 23만~35만명 정도로 추산했다.

신청 시 혼잡을 피하고자 접수는 1·2회차로 나눠 이뤄진다. 1회차 신청 기간은 내달 15∼28일로, 주택가격 3억원까지다. 2회차 신청 기간은 10월 6∼13일로 주택가격 4억원까지가 대상이다.

신청 물량이 당초 계획된 공급액인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가격이 4억원보다 낮은 선에서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을 미달하면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을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서 받았다면 해당 은행의 영업점이나 온라인 채널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35%p 인하하고 이를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 4.60∼4.85%인 보금자리론 금리는 4.25∼4.55%로 내려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