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살인죄 적용
검찰,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살인죄 적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8.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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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내에서 여자 동급생을 성폭행한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9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에 따르면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하대 내 5층짜리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을 당한 B씨는 이 건물 3층 복도 창문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추락한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도주했다. 

당시 옷이 벗겨져 있던 B씨는 머리, 귀, 입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1시간30분가량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A씨와 B씨는 숨지기 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고 당시 건물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건물 안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붙잡았다. 

검찰은 A씨가 추락한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B씨가 추락한 후 A씨가 도주하지 않고 바로 구급대를 불렀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검찰은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고 1층 바닥은 아스팔트여서 추락 시 사망할 수 있는 구조였다"며 "만취해 자기 보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