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우…침수차량 피해자라면 '주목'
기록적인 폭우…침수차량 피해자라면 '주목'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8.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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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담보 가입 시 보상…창문·선루프 열었다면 불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앞서 지난 8일 80년 만에 기록적인 국지성 폭우가 수도권을 강타하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만 1000여건을 돌파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9일 오전 8시까지 서울에만 422밀리미터(㎜)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는 7월 한 달간 서울에 내리는 평균 강수량 값과 맞먹는 수준이다. 
 
지난해에도(7~8월) 집중호우로 1101대의 차량이 침수됐고 추정손해액만 8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3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로 인한 침수 피해 차량은 4만1042대, 추정손해액은 911억원에 달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 접수·문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 적용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침수된 차량은 차 수리비가 자동차 판매가격을 넘어서는(전부손해) 등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보험 적용 여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료 할증 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차 담보는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와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서졌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복구 비용을 받을 때 가입자는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손해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피해보상이 가능한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으로 주차금지 구역이나 침수통제 구역에 차량을 방치해뒀다면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

또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나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도 보상되지 않는다.
 
아울러 침수로 인해 차량 전부손해에 따라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차량을 폐차하고 2년 이내 차를 새로 사면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다만 새 차 가격이 이전 차보다 높으면 그 차액에는 취득세가 붙는다.

신청은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접수하면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60~70%가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서 "자차 담보 가입자라도 단독사고 분리한 상품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어 꼼꼼한 담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갑작스러운 침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처법을 알아두는 것이 유용하다.

우선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h) 통과해야 한다. 

통과한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줘 브레이크 성능이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침수 지대에서 시동이 꺼진다면 다시 시동을 켜지 말고 대피해야 한다. 침수 후 엔진을 켜면 엔진과 주변의 기기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심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