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앙약심' 개편…전문성 강화
식약처 '중앙약심' 개편…전문성 강화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8.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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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민간위원장 위촉, 위원수 99→267명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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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장과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된 데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민간위원장 위촉하고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중앙약심 민간위원장 위촉 △중앙약심 위원 규모 확대(99→267명) △소분과위원회 정비(34→26개) 등이다.

첫 민간위원장은 대한약사회 회장을 역임한 문애리 덕성여자대학교 약대 교수다. 임기는 오는 2024년 8월7일까지 2년이다.

식약처는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기존 99명에서 267명으로 확대·위촉했다.

또 현행 소분과위원회 현황과 개최 횟수 등을 고려해 소분과위원회의 수를 기존 34개에서 26개로 통합 정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관이 협력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새롭게 개편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의 수준을 높이고 국내 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약품 분야 정책·제도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평가 기술과 안전기준을 마련해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