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중개보조원 불법 의심 행위 7건 적발
서울시, 부동산중개보조원 불법 의심 행위 7건 적발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2.08.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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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공인중개사 사칭 2건·표시광고 위반 5건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신고 방법. (자료=서울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신고 방법.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6~7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부동산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중개 행위를 수사한 결과 불법 의심 행위 총 7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거나 인터넷 벼룩시장과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무등록 불법 중개 행위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며 수사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수사 결과 공인중개사 사칭 의심 행위 2건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의심 행위 5건을 적발했다. 후속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면 검찰 송치 등 조처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불법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고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도 불법이며 이들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와 별도로 여러 TV 예능 프로그램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한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우선 중개업소에 게시된 자격증과 등록증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 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양산시키는 불법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 관련 부정·불법 행위를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 '120다산콜재단' 등을 운영 중이다.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범죄 행위를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억원까지 포상한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