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매뉴얼 배포
포항 남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매뉴얼 배포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2.08.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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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는 지난 2020년 8월 21일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표시·광고 규정을 관내 공인중개사들이 한눈에 알기 쉽게 매뉴얼을 책자형식으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매뉴얼은 남구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된 344명에게 모두 배부하며, 추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포항남구지회 소속 분회장 및 임원을 대상으로 간단한 교육을 가질 예정이다.

안승도 구청장은 “불법 표시·광고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표시·광고를 정비하기 위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