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규제 개선 힘입어 상조업계 '눈독'
생보사 규제 개선 힘입어 상조업계 '눈독'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8.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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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규제개혁발 자회사 출범 장벽 낮아져
상조 상품구조 비슷·소비자 보호 체계 튼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생명보험업계가 금융당국의 규제 개선에 힘입어 상조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규제혁신을 본격 가동하며 보험업과 전혀 상관없는 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앞서 생명보험업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력 상품 종신·변액보험 수익성 하락을 대비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상조시장 진출을 요청했지만 거절된 바 있다.

상조업계는 전문성 대체와 대형 보험사의 시장 독식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상조시장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의 주력상품인 종신보험과 변액보험에 대한 수요는 줄고 있지만 상조시장 가입자와 선수금은 모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상조 서비스 가입자 수는 총 729만명, 선수금은 7조47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각각 6만명(0.8%), 3532억원(5.0%)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4월말 기준 23개 생명보험사 신계약 건수는 563만286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3%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계약 금액도 88조6777억원으로 17.6% 줄었다.
 
앞서 2011년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요청으로 상조시장 진출 허용을 검토했지만 대기업 시장 독식을 우려하는 상조업계를 의식해 거부한 바 있다.

실제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보험업과 연관되지 않으면 15%를 넘게 투자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험사의 자회사·부수 업무 범위는 건강·장묘·장기간병·신체장애 등으로만 제한된다. 

다만 정부의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상조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 금융규제혁신 회의를 열고 금융산업이 신기술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4대 분야와 9개 주요 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이 중 보험사의 자회사 및 부수 업무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상품 유사성과 진화된 소비자 보호 체계를 시장 진출 명분으로 삼았다.

다만 상조업계는 전반적인 법 개정은 물론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조 특유의 산업구조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진출 및 선점은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상조 상품은 보험상품과 유사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상조업계가 쌓아 올린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험업계가 흡수하기에는 쉽지 않고 자본력을 통해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단시간에 기존 업체와 경쟁 구도를 이루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무적인 인프라 구축은 물론 기존 형성된 가입자들도 안정적 성숙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또한 상조업계 자체적인 경쟁으로 인해 관련 서비스 확대 등 경쟁도 심화되는 상황으로 보험업계의 상조시장 진출은 가능성만 열려있을 뿐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강조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