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달라진 청탁금지법과 함께하는 청렴
[독자투고] 달라진 청탁금지법과 함께하는 청렴
  • 신아일보
  • 승인 2022.08.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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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청렴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입사 후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낀 청렴이란, 사전적 의미에서 더 나아가 국민과 국가 간의 신뢰도, 행복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나라의 발전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 국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렴한 마음가짐은 필수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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