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윤희근 후보자 청문보고서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 국회에 요청
윤 대통령, 윤희근 후보자 청문보고서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 국회에 요청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8.0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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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증인 문제로 청문일정도 잡히지 않아…대통령 임명 강행 가능성 높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7월31일)했다.

1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8월5일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모두 증인 채택 문제로 청문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인사청문회법 제 6조2항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1차 시한은 지난달 27일 이미 만료됐다.

단, 10일 이내 기한을 두고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어 지난달 27일부터 10일 이내인 5일까지 재송부 시한을 설정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한 전에 윤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결정되면 국회 상황을 감안해 바로 임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회 합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