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충분히 검토해 볼 문제"
서영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충분히 검토해 볼 문제"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7.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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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속전속결… 사실상 원천무효"
"설치를 시행령으로?… 그 자체가 위헌·위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서영교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장 등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서영교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장 등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7일 경찰국 신설에 대해 "이걸 시행령으로 정해 속전속결, 군사작전 하듯이 하는 건 뭔가 자기네들이 두렵고 불리한 게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상 원천무효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행령 자체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다. 정부조직법상 경찰국을 설치할 수가 없다"며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라고 하는 사무 범위에 치안, 경찰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에도 이런 행정 각 부의 설치를 위해선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며 "(정부는) 이를 진행해 나갈 거다. 그렇지만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시 한 번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국회법 98조에는 '이건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라'라고, 국회에서 시행령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다"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국회가 의견을 냈으면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 다음에 권한쟁의심판, 행안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국회가 제어하세요'라는 장치가 돼 있는 게 해임, 탄핵소추 등 여러 가지 단계 절차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전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언급한 데 대해선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입법기관을 무시하고 폭주하게 되면 그 폭주를 막으라고 돼 있는 장치가 바로 그런 장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당이 다른 국민의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야 되는 얘기 아니겠나. 국민의힘도 들어야 되는 얘기 아니겠나"라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것(경찰국 신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주장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