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의 근간이 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면서 내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새롭게 세우고 필요 인력 13명을 증원한다는 골자다.
인력은 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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