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행안부 내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고 이를 운영할 필요 인력 13명을 증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회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 업무를 하게 된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경찰청이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산하 치안 본부에서 외초으로 독립한 1991년 이후 30년 만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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