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류삼영 복무규정 위반… 직무전념 어려워 대기발령"
윤희근 "류삼영 복무규정 위반… 직무전념 어려워 대기발령"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7.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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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가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후보자는 25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복무규정 위반이고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전했다. 

류 서장은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총경 회의를 열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법·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 회의 현장에는 60여명의 총경이 참석했다. 온라인으로도 140여명이 함께했다. 

류 서장은 회의 전, 회의 중 '중단하라'는 경찰 지휘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모임을 강행했다. 

이에 경찰 지휘부는 회의를 주도한 류 서장을 복뮤규정 위반으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회의장에 참석한 60여명을 감찰하기로 했다. 경찰 내부 일부에서는 류 서장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윤 후보자는 류 서장의 징계는 정당하다며 그대로 조치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경찰청은 이번 총경급 회의와 관련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서한문 등을 통해 지속해서 모임 자제를 사전 요청했다. 회의 중에도 회의를 이끈 류 총경에게 중단 지시를 했는데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류 총경의 행동을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지시 명령과 해산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류 총경이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대기발령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4일 열린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